
자기 결정의 원칙
자유 (Freedom)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이 정상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개인인 경우, 자신을 도와 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살고 싶은 곳을 선택 할 수 있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낼 것 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미성년 장애우 가족의 경우, 미성년자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가족이 편견 없는 협력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녀의 미래 인생 목표에 맞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권한 (Authority)
장애우 또는 그 가족이 선택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어느 서비스에, 얼마를,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원 (Support)
장애우가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자원과 인력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책임 (Responsibility)
참가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 내린 것에 책임을 지고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적 자금을 장애우가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자신의 건강한 심신을 개발 하기 위해 사용하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 지출하기 등이 공적 자금 사용에 좋은 예이다.
확인 (Confirmation)
참가자와 그 가족이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결정한 것을 반영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중대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확신해야 한다.